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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에 CJ올리브영 신고...“중소 뷰티업체 납품 막고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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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12회 작성일 23-11-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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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쿠팡 입점 제한한 사실 없어”

대형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국내 헬스앤뷰티(H&B) 1위 업체인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겨 영세한 중소 뷰티업체들이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거나 거래하지 못 하게 막아왔는데, 이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올리브영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게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줬다.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화장품 공급에 방해를 받는 등 갑질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초래해 신고하게 됐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리브영이 취급하는 전체 상품의 약 80%는 중소 납품업체들인데, 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거래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13조에 따르면,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 측은 또 “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보고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고자 중소 뷰티업체들의 쿠팡 납품을 막았다”는 입장이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2조7775조원을 기록하는 등 업계 최대 기업이며,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18년 8%에서 2022년 25%까지 성장했다. 올리브영은 쿠팡의 로켓배송과 비슷한 ‘오늘드림’ 배송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CJ올리브영은 “공정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올리브영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761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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