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 귀에 고름 나도록 때리고, 발가락에 불 붙이고, 성폭행 일삼은 30대 '징역 13년�…
페이지 정보
본문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딸의) 탄원서를 처벌 불원 의사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면서 “(A씨가)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학대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다.
이날 말고도 그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은 ‘(아버지인) A씨를 용서한다’, ‘새 사람이 되길 바란다’ 등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고, 검찰은 ‘피해자(딸)의 탄원서 때문에 감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역시 항소했다.
http://news.v.daum.net/v/20211108150702324?f=m&anchorComment=true
2심 재판부는 “1심이 (딸의) 탄원서를 처벌 불원 의사로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면서 “(A씨가) 어려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 학대하고 성폭력까지 저지른 점을 볼 때 원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말싸움을 벌이다 갑자기 초등학생인 친딸의 팔을 부러뜨렸다.
이날 말고도 그는 딸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 불로 지지거나,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주먹질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아내와 피해자인 친딸은 ‘(아버지인) A씨를 용서한다’, ‘새 사람이 되길 바란다’ 등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형량이 너무 무겁다’라며 항소했고, 검찰은 ‘피해자(딸)의 탄원서 때문에 감형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역시 항소했다.
http://news.v.daum.net/v/20211108150702324?f=m&anchorComment=true
- 이전글논산 훈련소 출신의 여축 국가대표 23.11.10
- 다음글같은 잼버리 대원이라도 국가에 따라 노관심 23.11.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