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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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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86회 작성일 23-08-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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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판사는 지난해 4월8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에서 약 2㎞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지난 2020년 9월8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708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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