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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뒤 ‘음란행위’ 중학생…처벌은 커녕 수사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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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4회 작성일 23-08-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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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음란행위 CCTV 포착
증거 있어도 처벌 어려워
성추행·공연음란·불법촬영 인정 안 돼…개선 필요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학원 강의실에서 여성 교사와 단둘이 남은 남학생이 교사 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몰래 촬영까지 했지만 처벌은 커녕 수사조차 어려운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학생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사진=MBC 캡처)
4일 MBC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미술학원에서 1대1 수업 진행 중에 발생했다.

교실을 찍고 있는 폐쇄회로(CC)TV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교사 뒤를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학생은 교사를 힐끔거리며 10여 분간 서 있었다. 이때 밖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교사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남편은 “처음에는 등 돌려서 하는 게 있어서 긴가민가했다”며 “나중에는 성기 노출이 정확하게 다 된 상태에서 그게 화면에도 잡혔다”고 속상함을 토로했다.

학생은 음란행위뿐 아니라 촬영까지 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교사 등 뒤로 내렸다가 올리기도 했다.

남편은 “엉덩이 부위를 계속 찍고 이런 동작이 반복돼서 보이더라. 그래서 제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CCTV 장면을 토대로 성범죄 신고를 했지만 학생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달리 처벌할 법이 없다는 이유다.

(사진=MBC 캡처)
경찰 측은 신체접촉이 없었으니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도 성립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불법 촬영도 혐의 적용이 어렵다. 학생이 촬영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사진이 기기에 남아있더라도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 찍혔다면 처벌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도 정식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디지털 증거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매체에 “도서관인데 그 소수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럼 어떻게 처벌할 거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 피해 사례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수사 기관에서 법률적 한계를 이유로 대응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v.daum.net/v/2023050409572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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